[석사] 성적경고 및 유급제도, 합격,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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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6회 작성일 10-04-01 00:00본문
2010년 3월 24일 경희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로 법학전문대학원 내규가 다음과 같이 최종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46조 (성적경고 및 유급제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이 되어 다시 그 학기나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학기유급의 경우 학기 평점이 2.0 미만인 경우나 2과목 이상에서 F학점을 받은 때
2. 제1호의 학기유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학년유급의 경우 학년 평점이 2.3 미만인 때
② 유급된 자의 해당학기(학기유급의 경우) 내지 해당학년도(학년유급의 경우) 기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 내지 해당학년도 전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등급 B+이상인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대학원장이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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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합격)
①외국어시험은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3.24.)
제59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7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변호사시험법시행령」별표1의 과목을 말한다)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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