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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안)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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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07회 작성일 10-05-14 00:00

본문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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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안내




모집구분


법학전공


합계


가군


나군


일반전형


35명


20명


55명


특별전형


2명


3명


5명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함


1)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1. 2월 기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10년도 법학교육입문검사(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공인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공식적인 성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


는 자


- TOEIC 700점 이상


- TOEF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나.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5명)


위 가항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경제적 취약계층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수급권자 및 동법 제2조 11호의 차상위복지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2) 정치・문화적 배려계층


- 이민자, 탈북자, 정치망명자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3) 신체적 배려계층


-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등급~6등급인 자


4) 가정・문화적 배려계층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5) 국가・사회적 배려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소재 중·고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또는 체육고 및 자립형사립고 출신자는 제외) 6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해당하는 자로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자


 




※ 본교가 정한 경제적 취약자 기준


- 최근 3년간 본인·부모·배우자가 납부한 재산세 합이 연간 10만원 이하인 자


- 최근 3년간 가족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아래 기준 충족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인정액


(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


(A×1.2×0.0254)


15,372


26,174


33,860


41,547


49,233


56,919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액


예) 7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1,867,435+252,172원)×1.2×0.0254 = 64,605원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구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총점


법학적성시험 (언어, 추리영역)


학부


성적


공인외국어


성적


서류 ·


대면평가


학업적성면접


모든전형


1단계


600%


300점


100점


100점


-


-


500점


2단계


100%


500점


100점


100점


700점



나. 전형방법


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각 경우 서류심사와 서류. 대면평가 및 학업적성면접을 통해 법령과 본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의 인원을 선발함.


2) 서류·대면평가와 학업적성면접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불참하는 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3) 1단계는 법학적성시험(언어, 추리영역), 공인외국어성적, 학부성적으로 모집인원의 600%를 선발함.


4) 2단계는 1단계성적과 서류·대면평가와 학업적성면접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선발함.


5) 서류·대면평가와 학업적성면접 등 어떠한 경우에도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아니함.


6) 법학적성시험(언어, 추리영역)은 취득 표준점수를 활용함.


7) 학부성적은 백분위로 환산한 성적을 활용함.


8) 공인 외국어 성적은 본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활용함.


 


4. 입학전형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0.10.11(월) 09:00 ~ 15(금) 18:00


․ 인터넷 접수


서류제출기간


   2010.10.11(월) ~ 20(수)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1단계 가군·나군


합격자 발표


   2010.11. 8(월) 16:00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2단계


전형일


가군


일반전형


   2010.11.13(토) ~ 14(일)


 


특별전형


-


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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