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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최저이수학점 및 학점포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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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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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이수학점 및 학점포기제도 안내


2011. 3. 3 보직자회의 결과 최저이수학점은 매학기 12학점(졸업학기는 9학점)이며 학점포기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포기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규정이 제정되는 대로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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