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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외국어 시험 관련 공인된 외국어성적 제출 기한 - 업데이트 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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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1회 작성일 1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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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시험 관련 공인된 외국어성적 제출 기한


 


제출 기한 : 10월 24일 - 10월 28일까지


사          유 : 11월 초 졸업사정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므로 공인 영어 성적을 필히 11월 중순


                     까지 행정실에  제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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