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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1년도 법조윤리 시험 실시 계획 및 선택과목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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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10회 작성일 11-07-05 00:00

본문

 


법무부공고 제2010 - 255호


 


2011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1년도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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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법조윤리


 


2.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응시결격자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및 장소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8월 1일(월)


8월 20일(토)


9월 22일(목)


※ 시험실시계획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1년 7월 12일(화) 09:00 ~ 7월 15일(금) 21: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 제외)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일체의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나.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8조 제2항)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제출하여야 함(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리 제출한 이수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를 거쳐 원서접수기간 전에 미리「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일괄제출 받음


※ 소명서류 일괄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당해 학교에 문의 바람


그러므로 응시생은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에 000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부에 일괄 제출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소명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로 동의만 하면 됨


다. 위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생이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15일(금)


제출방법 :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7월 1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1년 7월 15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 선택과목 출제 범위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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