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1년도 법조윤리 시험 실시 계획 및 선택과목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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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12회 작성일 11-07-05 00:00본문
법무부공고 제2010 - 255호
2011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1년도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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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과목
법조윤리
2.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응시결격자 |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및 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8월 1일(월) |
8월 20일(토) |
9월 22일(목) |
※ 시험실시계획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1년 7월 12일(화) 09:00 ~ 7월 15일(금) 21: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 제외)
※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일체의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나.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리 제출한 이수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를 거쳐 원서접수기간 전에 미리「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일괄제출 받음
※ 소명서류 일괄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당해 학교에 문의 바람
○ 그러므로 응시생은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에 000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부에 일괄 제출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로 소명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로 동의만 하면 됨
다. 위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생이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15일(금)
○ 제출방법 :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7월 1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1년 7월 15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 선택과목 출제 범위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 별표2_출제범위를정하여실시하는시험과목과그출제범위[제7조제2항관련].hwp (11.5K) 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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