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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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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36회 작성일 11-07-25 00:00

본문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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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1-127호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2011년도 시행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시험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1. 8. 20.(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70분)


법 조 윤 리


10:25분까지


※ 시험실 개방 : 08:20


 


3.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 : 8. 2.~8. 19.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서울 자양중 0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자양중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서울


서울 자양중 00001~00628


자양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1길 33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 중동중 00001~00750


중동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길 3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5번출구, 도보 10분거리


부산


부산진중 00001~00284


부산진중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시민공원로 50


대구


대구상서여자정보고


00001~00228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성당로 99


광주


광주상일중 00001~00112


상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53-1


대전


대전둔원중 00001~00132


대전둔원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1번길 73


제주


제주대학교 00001∼00036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문제 내용을 미리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작성 시


­ 수험생은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되고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상의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 시험종료 종이 울리면 즉시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책상에서 손을 내려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시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이 중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변호사시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시험에 대해서 영점처리 합니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3.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및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4.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사람


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사람


6.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사람


7.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사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항을 영점처리 합니다.


1. 연필, 샤프펜슬, 볼펜, 프러스펜, 형광펜, 만년필,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


2.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판독한 경우


3. 화이트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 한번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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