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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법학전문대학원 학점포기제도 운영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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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72회 작성일 11-08-04 00:00

본문

 


1. 정의


학점포기제도란 기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삭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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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기


졸업학기, 수강신청 철회기간 종료 후 3일간


 


3. 신청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재학 중 학점포기 신청을 하고 휴학한 경우 학점 포기한 것으로 인정


 


4. 포기한도


졸업학점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최대 5학점까지 가능함.


 


5. 대상과목


- 필수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


 


6. 처리방법


가. 포기한 성적은 삭제하고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나. 기 취득성적에 의한 학사경고 및 유급은 학점이 삭제되어도 유효함


다. 성적처리에는 "W"로 표기하며 졸업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에는 표기하지 않음


라. 졸업 시 수상자는 학점포기 전의 성적으로 선발함


 


7. 시행시기


2011학년도 2학기


 


※ 상기 내용은 개강 후 있을 전체 교수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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