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석사] 휴・복학생 의료공제회 공제회비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65회 작성일 11-09-14 00:00

본문

 


(서울) 휴․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2011학년도 2학기 의료공제 혜택을 받으실 등필복학생 및 휴학생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학생 의료공제회(청운관1층 학생생활지원zone)에 의료회비 학부생 13,000원, 대학원생 15,000원, 전문대학원생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해당학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일 경우 해당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휴학시 납부한 의료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등필 복학 시에도 의료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공제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961-0055


 


학생의료공제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