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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제도 안내 (신청서 양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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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3회 작성일 11-09-19 00:00

본문

 


201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제도 (학점포기제도란 기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삭제하는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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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2011. 9. 26(월) 09:00 ~ 9. 28(수) 17:00


 


○ 신청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재학 중 학점포기 신청을 하고 휴학한 경우 학점 포기한 것으로 인정


 


○ 대상과목 : 필수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


 


○ 포기한도 : 졸업학점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최대 5학점까지 가능함.


 


○ 제출서류 :  1. 학점포기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2.  전체성적 (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부


 


○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전산확인 : 10. 7(금) 09:00 ~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처리방법


    1. 포기한 성적은 삭제하고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2. 기 취득성적에 의한 학사경고 및 유급은 학점이 삭제되어도 유효함


    3. 졸업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에는 표기하지 않음


    4. 졸업 시 수상자는 학점포기 전의 성적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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