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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1학년도 2차 종합시험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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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63회 작성일 11-09-29 00:00

본문

2011학년도 2차 종합시험 실시 계획


   


1. 일시 : 2011. 10. 5(수) ~ 8(토) [4일간]


2. 장소 : 제1법학관 401호


3. 응시대상 :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된 자


4. 시간표 




시험


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오 전


오 후


시 간


문 형


시 간


문 형


10/5


(수)


공 법


10:00 ~ 11:10


[70분]


선택형


[40문항]


13:00 ~ 15:00


[120분]


논술형(사례형)


[2문항]


16:00 ~ 18:00


[120분]


논술형(기록형)


[1문항]


10/6


(목)


형사법


10:00 ~ 11:10


[70분]


선택형


[40문항]


13:00 ~ 15:00


[120분]


논술형(사례형)


[2문항]


16:00 ~ 18:00


[120분]


논술형(기록형)


[1문항]


10/7


(금)


민사법


10:00 ~ 12:00


[120분]


선택형


[70문항]


13:30 ~ 17:00


[210분]


논술형(사례형)


[3문항]


10/8


(토)


민사법(오전),


선택과목(오후)


10:00 ~ 13:00


[180분]


논술형(기록형)


[1문항]


14:30 ~ 16:30


[120분]


선택과목(사례형)


[2문항]


선택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中 택1


※ 시험실 09:00 개방, 오전시험 09:30 입실, 오후시험 시작30분전 입실


※ 형사법 사례형의 경우 2문항을 먼저 본 후(13:00~14:00), 1문항을 봄(14:10~15:10) 단, 중간고사 대체가 아닌 순수 재응시자의 경우(형사종합실무 미수강자)는 원래대로 진행(13:00 ~ 15:00)


5. 문항 수, 답안지 매수, 만점




시험구분(답안지)


과 목


문항 수


만점


답안지 매수


비 고


선택형


(OMR 답안지)


공 법


40


100


1장


※ 컴퓨터용


싸인펜 사용


형 사 법


40


100


1장


민 사 법


70


175


1장


사례형


(A3 답안지)


공 법


2


200


2장(1․2문 각 1장)


※ A3 크기의 답안지


1장은 A4크기


앞뒤면 4쪽으로


구성됨


형 사 법


2


200


2장(1․2문 각 1장)


민 사 법


3


350


4장(1문 2장,


2․3문 각 1장)


선택과목


2


160


2장(1․2문 각 1장)


기록형


(A3 답안지)


공 법


1


100


2장


형 사 법


1


100


2장


민 사 법


1


175


3장


6. 기타사항


1) 합격자 결정 방법


과목당 과락이 없이 전체 평균 60점(100점 만점 환산시) 이상을 합격점수로 하여 종합시험사정위원회에서 정함


※ 과락기준 : 과목별 해당 점수 총 합의 40% 미만 취득


2)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3) 채점은 문항당 2인 이상이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함


4)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 일자가 2012년 1월 초로 당겨짐에 따라 시험공지 및 원서접수가 10월에서 11월초로 예상됨. 따라서 원서접수 전에 종합시험 최종결과가 나와 야 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일정을 당겨서 조정하게 됨. 1학기 보직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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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답안지 작성 및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선택형 답안지(OMR 답안지)


▪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수정테이프(감독관 여분용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도 가능하나, 답안지 교체에 따른 추가시간이 없으니 정해진 시간 내 마킹을 완료해야 함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선택형 답안지에는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 함


 


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지


▪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시험과목명, 응시년도, 응시차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논술형 답안지에는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신분확인 시 ID 스티커를 붙임


▪ 선택과목 답안지 작성 시, 답안지 좌측 상단의 『시험과목명』란에 수험생이 접수‧응시한 ‘선택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감독관 답안지 검인 시, 접수된 선택과목명과 수험생이 답안지에 기재한 선택과목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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