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1학년도 2차 종합시험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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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63회 작성일 11-09-29 00:00본문
2011학년도 2차 종합시험 실시 계획
1. 일시 : 2011. 10. 5(수) ~ 8(토) [4일간]
2. 장소 : 제1법학관 401호
3. 응시대상 :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된 자
4. 시간표
시험 일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
시험과목 |
오 전 |
오 후 | |||
시 간 |
문 형 |
시 간 |
문 형 | ||
10/5 (수) |
공 법 |
10:00 ~ 11:10 [70분] |
선택형 [40문항] |
13:00 ~ 15:00 [120분] |
논술형(사례형) [2문항] |
16:00 ~ 18:00 [120분] |
논술형(기록형) [1문항] | ||||
10/6 (목) |
형사법 |
10:00 ~ 11:10 [70분] |
선택형 [40문항] |
13:00 ~ 15:00 [120분] |
논술형(사례형) [2문항] |
16:00 ~ 18:00 [120분] |
논술형(기록형) [1문항] | ||||
10/7 (금) |
민사법 |
10:00 ~ 12:00 [120분] |
선택형 [70문항] |
13:30 ~ 17:00 [210분] |
논술형(사례형) [3문항] |
10/8 (토) |
민사법(오전), 선택과목(오후) |
10:00 ~ 13:00 [180분] |
논술형(기록형) [1문항] |
14:30 ~ 16:30 [120분] |
선택과목(사례형) [2문항] |
※ 선택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中 택1
※ 시험실 09:00 개방, 오전시험 09:30 입실, 오후시험 시작30분전 입실
※ 형사법 사례형의 경우 2문항을 먼저 본 후(13:00~14:00), 1문항을 봄(14:10~15:10) 단, 중간고사 대체가 아닌 순수 재응시자의 경우(형사종합실무 미수강자)는 원래대로 진행(13:00 ~ 15:00)
5. 문항 수, 답안지 매수, 만점
시험구분(답안지) |
과 목 |
문항 수 |
만점 |
답안지 매수 |
비 고 |
선택형 (OMR 답안지) |
공 법 |
40 |
100 |
1장 |
※ 컴퓨터용 싸인펜 사용 |
형 사 법 |
40 |
100 |
1장 | ||
민 사 법 |
70 |
175 |
1장 | ||
사례형 (A3 답안지) |
공 법 |
2 |
200 |
2장(1․2문 각 1장) |
※ A3 크기의 답안지 1장은 A4크기 앞뒤면 4쪽으로 구성됨 |
형 사 법 |
2 |
200 |
2장(1․2문 각 1장) | ||
민 사 법 |
3 |
350 |
4장(1문 2장, 2․3문 각 1장) | ||
선택과목 |
2 |
160 |
2장(1․2문 각 1장) | ||
기록형 (A3 답안지) |
공 법 |
1 |
100 |
2장 | |
형 사 법 |
1 |
100 |
2장 | ||
민 사 법 |
1 |
175 |
3장 |
6. 기타사항
1) 합격자 결정 방법
과목당 과락이 없이 전체 평균 60점(100점 만점 환산시) 이상을 합격점수로 하여 종합시험사정위원회에서 정함
※ 과락기준 : 과목별 해당 점수 총 합의 40% 미만 취득
2)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3) 채점은 문항당 2인 이상이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함
4)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 일자가 2012년 1월 초로 당겨짐에 따라 시험공지 및 원서접수가 10월에서 11월초로 예상됨. 따라서 원서접수 전에 종합시험 최종결과가 나와 야 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일정을 당겨서 조정하게 됨. 1학기 보직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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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답안지 작성 및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선택형 답안지(OMR 답안지)
▪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수정테이프(감독관 여분용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도 가능하나, 답안지 교체에 따른 추가시간이 없으니 정해진 시간 내 마킹을 완료해야 함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선택형 답안지에는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 함
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지
▪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시험과목명, 응시년도, 응시차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논술형 답안지에는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신분확인 시 ID 스티커를 붙임
▪ 선택과목 답안지 작성 시, 답안지 좌측 상단의 『시험과목명』란에 수험생이 접수‧응시한 ‘선택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감독관 답안지 검인 시, 접수된 선택과목명과 수험생이 답안지에 기재한 선택과목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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