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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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22회 작성일 11-11-28 00:00본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헌법연구관(보)을 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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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임용예정 직위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나. 임용예정 인원 : 6명
○ 신규자 :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경력자 :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및 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자
2.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나. 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용기준
○ 전문성․업무수행능력․공익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보)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추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임용
○ 공법학 관련 학위 취득자(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 근무 또는 사회활동 유경험자, 외국어 능통자 우대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원서접수 : 2011. 11. 28.(월) ∼ 2011. 12. 9.(금)
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1. 12. 16.(금)
다. 면접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외의 지원자 : 2011. 12. 21.(수)
- 1차 : 집단토의면접
- 2차 : 개별면접
※ 경력자의 경우 1차 면접(집단토의면접)을 면제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2012. 1.중순경
- 1차 : 집단토의면접
- 2차 : 개별면접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외의 지원자 : 2011. 12.하순경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2012. 1.하순경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임용예정일
○ 임용예정일 : 2012. 2. 1.(수)
※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예정자 : 전역 후 임용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변호사시험 최종합격 후 임용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1. 28.(월) ∼ 2011. 12. 9.(금)
나. 접 수 처 :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207호)
○ 주소 : (우110-2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7.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각 1부)
○ 지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최종학교성적증명서
○ 위 4항 임용기준의 임용우대자의 경우, 해당 우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양식(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작성
나. 지원자격별 서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병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추후제출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02-708-35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세계를 무대로 큰 뜻을 펼치십시오."
첨부파일
- 지원서_및_이력서_등_서식(헌법연구관).hwp (17.0K) 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헌법재판소_헌법연구관(보)_임용_계획_공고.hwp (39.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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