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2012학년 하계 모의고사(1,2학년) 실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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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084회 작성일 12-06-22 00:00본문
2012학년 하계 모의고사 실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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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재학생 전원 및 2012학년 2학기 복학예정자
2. 일시 : 2012. 7. 28(토)
3. 장소 : 201호(1학년), 101호(2학년)
4. 시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5. 문제유형 및 범위
1) 문제유형: 선택형+사례형
2) 시험범위
- 1학년 : 헌법, 민법, 형법 모두 2012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함
- 2학년 : 헌법, 민법, 형법 모두 2011-2012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함
6. 시간표
응시대상 |
시험과목명 |
시험시간 |
선택형 문항수 |
사례형 문항수 |
입실시간 |
1,2학년 |
헌법 |
9:20~11:50 [150분간] |
25문항 |
2문항 |
9:00까지 |
1,2학년 |
민법 |
12:40~15:10 [150분간] |
25문항 |
2문항 |
12:30까지 |
1,2학년 |
형법 |
15:30~18:00 [150분간] |
25문항 |
2문항 |
15:20까지 |
[공통숙지사항]
- 모든 재학생들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모의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의고사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직계 존비속의 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실시 일주일 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승인 후 행정실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모의고사를 응시하여야 장학요건이 됨.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 객관식 답안지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사례형 답안지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 안에 기재하여야 함
2)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음
3) 사례형 답안지에 성명, 학번 등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기재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 됨
4) 답안지에는 개인 아이디가 부착되며, 추가 답안 작성 시 학생 본인이 발급받은 ID 번호를 수기로 작성하며 감독자는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수거 함
5) 사례형 시험 시 행정실에서 수험생 법전을 제공함
▣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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