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2012-2학기 성적,우정장학 신청 안내(1,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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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댓글 0건 조회 18,099회 작성일 12-07-06 00:00본문
2012-2학기 성적?우정장학 신청 안내(1,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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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12학년도 2학기 성적?우정장학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7. 9(월) 09:00 ~ 2012. 7. 13(금) 17:30
2. 제출장소 : 법학관 2층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문의(☎) : 02)961-0611~3, 박진석)
3. 신청자격
가. 201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복학생은 우정장학만 신청 가능, 수혜여부는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나. 2012년 하계 모의고사를 응시한 자
(복학생 포함, 3학년 제외)
4. 선발방법
가. 우정장학 : 소득수준 관련 서류 평가 100%(1,2,3학년)
나. 성적장학 : 1,2학년 - 직전학기(2012-1학기)성적 70%, 모의고사성적 30%으로 평가
3학년 - 직전학기(2012-1학기)성적 100%
5. 제출서류
가. 성적장학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나. 우정장학 : 2012-1학기 우정장학 신청자는 1), 7)번 항목만 제출,
신규신청자는 모두 제출
1) 장학금 신청서 1부 (해당양식 첨부)
※ 장학금 신청사유는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유(가정형편 등)를 상세히 기재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상에 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본인, 부, 모,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건강보험증 상에 본인, 부, 모, 배우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입자 명의 건강보험증만 제출
5) 2011년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본인, 부, 모,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본인, 부모님이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납부확인서도 첨부
6) 2011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본인, 부, 모,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본인, 부모, 배우자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원” 또는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 토지, 건축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7) 2011년도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 (본인, 부, 모,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구분 |
직장인 |
자영업자 |
무직자 |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 |||
발급방법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
8)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
9) 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
6. 기타사항
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및 책정합니다.
나. 이중 장학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것으로 지급합니다.
다. 제출기한 엄수(우정장학 서류의 경우 합당한 서류가 아닐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 2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로 제출 바람)
첨 부 : 1. 우정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법전원 장학공지.pdf (105.6K) 2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양식]2012-2_장학금_신청서(우정장학).hwp (40.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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