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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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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0,187회 작성일 12-11-30 00:00

본문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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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 2013년 1월 4일(금) ~ 1월 8일(화), 4일간 (1월 6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4일


(금)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5


- 오후시험 :


시험시작


35분 전


시험실개방


08:0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5일


(토)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6일


(일)


휴 식 일


1월 7일


(월)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8일


(화)


민사법


?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택1)


사례형(160점)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건국대645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417


고려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383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65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2. 12. 5.(09:00) ~ 2013. 1. 8.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실하여야 합니다.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 사람 또는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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