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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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0,187회 작성일 12-11-30 00:00본문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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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 2013년 1월 4일(금) ~ 1월 8일(화), 4일간 (1월 6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입실시간 | ||||
시험 과목 |
오 전 |
오 후 | ||||
시간 |
문형(배점) |
시간 |
문형(배점) | |||
1월 4일 (금) |
공 법 |
10:00-11:10 |
선택형(100점) |
13:30-15:30 |
사례형(200점) |
- 오전시험 : 09:25 - 오후시험 : 시험시작 35분 전 ※ 시험실개방 08:00 |
17:00-19:00 |
기록형(100점) | |||||
1월 5일 (토) |
형사법 |
10:00-11:10 |
선택형(100점) |
13:30-15:30 |
사례형(200점) | |
17:00-19:00 |
기록형(100점) | |||||
1월 6일 (일) |
휴 식 일 | |||||
1월 7일 (월) |
민사법 |
10:00-12:00 |
선택형(175점) |
14:30-17:30 |
기록형(175점) | |
1월 8일 (화) |
민사법 ?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택1) |
10:00-13:30 |
민사법 사례형(350점) |
16:00-18:00 |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택1) 사례형(160점) |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
건국대001~건국대645 |
건국대학교 |
상허연구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
고려대001~고려대417 |
고려대학교 |
법학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
연세대001~연세대383 |
연세대학교 |
백양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
한양대001~한양대650 |
한양대학교 |
제1공학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2. 12. 5.(09:00) ~ 2013. 1. 8.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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