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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13-1학기 신입생 우정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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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9,377회 작성일 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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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13학년도 1학기 우정장학 신청(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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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3. 3. 4(월) 09:00 ~ 2013. 3. 8(금) 17:00


2. 서류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문의☎02-961-0611~3, 9218~9)


3. 선발기준 : 가정형편 관련 서류 평가 100%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해당양식)


 


※ 장학금 신청사유는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유(가정형편 등)를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나. 기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본 상에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본인, 부, 모, 배우자 포함)


4) 2012년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본인, 부, 모, 배우자 포함)


 


※ 단, 본인이나 부모님이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납부확인서도 첨부


 


5)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본인, 부, 모, 배우자 포함)


 


※ 본인, 부모, 배우자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원” 또는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 토지, 건축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6) 2011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본 각 1부 (본인, 부모, 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구분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자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발급방법


세무서또는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세무서


 


 


 


7)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


 


6. 기타사항


 


가. 장학생 선발은 별도의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나. 이중 장학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것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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