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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1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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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7,110회 작성일 1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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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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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13. 3. 25(월) 09:00 ~ 3. 27(수) 17:00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3. 28(목) 10:00 ~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됩니다.


제외과목 : 국제중재법, 도산법, 검찰실무Ⅱ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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