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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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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1,454회 작성일 13-04-18 00:00

본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3년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I. 연수일정


 


◎ 4월 26일(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4월 26일(금) ~ 4월 30일(화) 연수 신청(예정)


 


◎ 5월 1일(수) 연수개시일


 


◎ 5월 3일(금) 오리엔테이션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공식적인 일정은 5월 1일이 시작일이며, 종료일은 10월 31일입니다.


 


 


II.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신청서 1부


           (연수서약서, 이력서, 사진 반명함판 3매 포함)


 


       ◎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


           ※ 연수 신청서류는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경우는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연수신청서, 연수서약서 등 서식은 연수 홈페이지(www.edukba.org)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연수신청 외에 연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연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나. 연수비 납부


 


        ◎ 연수비는 30만원이며, 연수 신청 시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금하여야 함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계좌: 신한 100-027-997113)


 


        ◎ 입금시 연수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2087.7793~1로 연락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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