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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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1,454회 작성일 13-04-18 00:00본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3년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I. 연수일정
◎ 4월 26일(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4월 26일(금) ~ 4월 30일(화) 연수 신청(예정)
◎ 5월 1일(수) 연수개시일
◎ 5월 3일(금) 오리엔테이션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공식적인 일정은 5월 1일이 시작일이며, 종료일은 10월 31일입니다.
II.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신청서 1부
(연수서약서, 이력서, 사진 반명함판 3매 포함)
◎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
※ 연수 신청서류는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경우는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연수신청서, 연수서약서 등 서식은 연수 홈페이지(www.edukba.org)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연수신청 외에 연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연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나. 연수비 납부
◎ 연수비는 30만원이며, 연수 신청 시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금하여야 함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계좌: 신한 100-027-997113)
◎ 입금시 연수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2087.7793~1로 연락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안내.pdf (348.9K) 2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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