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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 (9차 2/23 update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639회 작성일 17-01-25 00:00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 2017.2.8.(수) ~ 2.13.(월) 10:30 ~ 17:00까지
    (1) 3학년 수강신청 : 2017.2.8.(수) 10:30 ~ 17:00
    (2) 2학년 수강신청 : 2017.2.9.(목) 10:30 ~ 17:00
    (3) 1학년 수강신청 : 2017.2.10.(금) 10:30 ~ 17:00
    (4) 공 통(1~3학년) : 2017.2.13.(월) 10:30 ~ 17:00


※ 개강일 : 2017. 2. 27(월)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7.2.27.(월) 10:30 ~ 3.7.(화) 17:00
3. 수강철회기간 : 2017.3.20.(월) 10:30 ~ 3.22.(수) 17:00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sugang.khu.ac.kr)


5. 유의사항 
가. 학년제한과목의 경우 해당학년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신청 시 자동 수강취소 됩니다.
※ 실습과정, 법조윤리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필수과목은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도 함께 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최소 12학점(단 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실습과정 제외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필수실무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수강 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학년 과목명 선수과목명
2 법조윤리 민법의 기초이론Ⅰ·
헌법의 기초이론Ⅰ·
형법의 기초이론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법문서작성 민법의 기초이론Ⅰ·
헌법의 기초이론Ⅰ·
형법의 기초이론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I 법문서작성
3 모의재판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실습과정 관련 수강신청 안내

1. 실습과정Ⅰ의 경우, 실습과정Ⅰ을 포함하여 최대 21학점까지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0학점 수강신청 후 실습과정Ⅰ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습과정Ⅱ 의 경우, 실습과정Ⅱ를 포함하여 최대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수강철회 관련안내
수강철회 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수강 관련안내
제 31조(학점 재수강)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A-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단,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 신입생의 경우 학번은 2.9.(목)에 부여될 예정이며 향후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수정사항*

- 약관법 : 월 16:00-18:00 -> 목 16:30-18:30 으로 변경

- 법제사 : 금요일 09:30~11:30 ->10:00~12:00 으로 변경
- 민사변호사실무 : 유시창 교수님 -> 서인겸 교수님
- 민사종합실무 : 서인겸 교수님 -> 강혜림 교수님

- 민법의기초이론3 : 2분반으로 변경, 박수곤 교수님 / 강혜림 교수님

- 법문서작성 : 미정-> 강혜림 교수님

- 모의재판(민사) 강의시간 변경 : 수요일 18:00-19:00

- 민사재판실무 학점 상향조정 : 2학점 -> 3학점

- 법문서작성(강혜림 교수님) 강의요일 변경 : 목요일 12:30-13:30

- 민법의기초이론Ⅲ : 2분반 -> 박수곤 교수님 1분반으로 변경

- 법정책학은 담당 교원의 사정으로 강좌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 강의실 변경 내용 반영(시간표)


※ 실습과정, 법조윤리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분반 과목의 경우 한 반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재판도 형사 또는 민사만 수강신청 가능)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의 강좌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학년의 강좌는 공통 수강신청기간(13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017.1.25.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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