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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 (2/9 update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7-02-01 00:00

본문

2017학년 1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등록안내
    가. 등록기간 : 2017. 2. 13(월) ~ 2. 24(금)  2017.02.15.(수) ~ 2.24.(금)
    나. 고지서출력 : 등록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메뉴에서 개인별 출력
    다. 납부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포함)
    라. 등록금 외 기타납부금 : ₩20,000 (의료회비)
 
2. 재학생 분할납부 안내

    가. 분할납부 기한 : 1회분(2.13~24까지), 2회분(3.20~24까지), 3회분(4.17~21까지)

 

 납 부 금 액()

1

2

3

[2.13()~2.24()]

[3.20()~3.24()]

[4.17()~4.21()]

?3,500,000

?2,500,000

?2,491,000


    나. 분할납부 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 ∼ 2. 10(금) 11시까지
    라. 신청서 접수장소 : 행정실에 직접 제출
    마.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1부


* 등록기간 변경에 따라 1차 분할납부 기간도 2.15.(수)~2.24.(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2017학년 신입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 2016-2학기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전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02-961-9218)

- 학자금 대출자는 분할납부 불가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분할납부 운영지침(첨부참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1.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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