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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재수강 신청방법 안내 [3/9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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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17-03-06 00:00

본문

다음과 같이 재수강과 관련하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재수강 희망하는 학생중 수강인원제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3/7 화요일) 종료후 3/8 오전 10시~ 3/9일 17시까지

3. 신청방법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참조>





2017.03.06.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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