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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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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1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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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17.03.20.() 09:00 ~ 22() 15: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 첨부파일 참조

.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2017.03.24.() 10:30 ~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됩니다.

제외과목 : 국제거래법, 법제사, 개별적 근로관계법, 소비자법, 형사특별법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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