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9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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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204회 작성일 19-10-16 14:52본문
2019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
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 2학년 재학생 전원 및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1, 2학년
2. 일시 : 2020. 1. 18.(토)
3. 장소 : 법201호(1학년), 법101호(2학년)
4. 문제유형, 시험과목 및 범위, 출제방식
1) 문제유형 : 선택형
2) 시험과목 및 범위
- 1학년 : 헌법, 민법, 형법 / 모두 2019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 2학년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모두 2018-2019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3) 출제방식
-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4~8회) 및 최근 3년간(2016~2018, 1~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의 선택형 기출 문제를 활용함
5. 시간표
응시대상 | 시험과목명 | 문형/문항수/만점 | 시험시간 | ||
1학년 | 헌법 | 선택형/40문항/100점 | 9:00~10:10 [70분] | ||
민법 | 선택형/40문항/100점 | 10:30~11:40 [70분] | |||
형법 | 선택형/40문항/100점 | 12:00~13:10 [70분] | |||
2학년 | 공법 | 헌법 | 선택형/20문항 | 총40문항, 100점 | 9:00~10:10 [70분] |
행정법 | 선택형/20문항 | ||||
형사법 | 형법 | 선택형/20문항 | 총40문항, 100점 | 10:30~11:40 [70분] | |
형사소송법 | 선택형/20문항 | ||||
민사법 | 민법 | 선택형/30문항 | 총70문항, 175점 | 13:00~15:00 [120분] | |
상법 | 선택형/20문항 | ||||
민사소송법 | 선택형/20문항 |
6. 합격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1학년은 전 과목 총점(300점)의 40% 이상(120점), 2학년은 전 과목 총점(375점)의 40% 이상(150점)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40% 대 60%로 함
7. 기타사항
- 하계 및 동계 진급시험 통합 결과에 따라 학년당 상위 10명 내외에서 선발하여 학업우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임
[공통숙지사항]
- 모든 재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진급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 시 불이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을 금지하고 시 험 시작 10분이 경과된 후에 입실을 허용함
▣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 객관식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수정테이프(수험생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3)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 점’ 처리함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0점’ 처리 함
※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0.16.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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