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9학년도 제3차 종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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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727회 작성일 19-10-16 14:49본문
Ⅰ. 시험장소
❏ 제1법학관 201호
Ⅱ.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선택형 답안지(OMR 답안지)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수정테이프(수험생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바람
가.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도 가능하나, 답안지 교체에 따른 추가시간이 없으니 정해진 시간 내 마킹을 완료해야 함
나.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2.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지
1) 논술형 답안지에는 상단에 본인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며, 감독자가 신분확인 시 시험지 점수기재란 하단에 ID스티커를 붙임.
2) 선택과목 답안지 작성 시, 답안지 좌측 상단의 『선택과목명』란에 수험생이 접수‧응시한 ‘선택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1문』또는『1문 1』과 같이 기재한 다음 답안지를 작성하면 됨
4) 문제의 순서를 바꾸어 작성하여도 정상적으로 채점됨
5) 답안지는 시험과목별로 정해진 각 장수만큼만 작성해야하며 추가 작성 할 수 없음
6)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함
7)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음
3.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응시자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Ⅲ. 수험생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시험 당일 09: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오후시험은 시작 30분 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1) 문제지가 시험실에 반입된 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함
2)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 단, 민사법 기록형 및 사례형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오니 시험시간표 참고 바람
2. 수험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제시하여야 함
3.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시험용 법전’ 사용 안내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법전 사용 시,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이를 회수함
2) 수험생 개인의 법전 사용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 교시 수험생 간에 무작위로 법전을 교환함
3) 단, 졸업생 응시자의 경우 개인 법전 사용(법전 배부 불가)
4. 시험 시작 전 학생증 및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가방 속에 넣은 후 가방은 시험장 앞으로 제출
5. 수험생은 휴대전화, MP3, PDP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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