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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종합시험 사정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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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17-06-01 00:00

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사정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규정명 :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사정지침


나. 주요 개정사항

기존

변경

3(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합격점수는 과목당 과락 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평균 60(총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으로 하여 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합격점수는 과목당 과락 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평균 60(총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으로 하여 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수료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사정할 수 있다.


다. 적용시점 : 2017학년도 종합시험부터 적용


라.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전문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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