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종합시험 사정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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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17-06-01 00:00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사정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규정명 :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사정지침
나. 주요 개정사항
기존 | 변경 |
제3조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③ 합격점수는 과목당 과락 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평균 60점(총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으로 하여 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3조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③ 합격점수는 과목당 과락 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평균 60점(총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으로 하여 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시험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수료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사정할 수 있다. |
다. 적용시점 : 2017학년도 종합시험부터 적용
라.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전문 참고
첨부파일
-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사정지침 개정(2017.05.31).hwp (14.0K) 1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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