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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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7-07-14 00:00본문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을 금지하고 시험 시작 10분이 경과된 후에 입실을 허용함
▣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 객관식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수정테이프(수험생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3)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0점’ 처리 함
※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진급시험 응시자 유의사항.pdf (55.6K) 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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