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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17-07-14 00:00

본문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서비스(이하 열람 서비스) 안내

 

? 추진 배경

­-  복잡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상세내역 확인 절차에 따라 콜센터 관련 문의 및 고객 불편 발생

­- 서비스 구축으로 소득구간(분위) 결과 확인 절차에 대한 고객 편의 증대


? 열람 서비스 요약 (당해학기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가구원에 한하여 확인 가능)

­- 대상: 학자금 신청자(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 확인 가능


­- 서비스 이용 방법

1. 학생: 홈페이지 장학금/학자금 대출 소득구간(분위)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소득구간(분위) 상세내역 확인하기] 버튼 클릭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홈페이지 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

단 가구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불가 등 그 외의 경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 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는 학자금 신청자의 당해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확인 가능

* ’172학기의 경우 ’172학기 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홈페이지 열람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

­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 가능

* 공인인증서 외 방식으로 본인 인증은 불가하므로 그 외의 경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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