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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2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안내 (8.30 update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321회 작성일 17-07-26 00:00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기간 : 2017.08.09.() ~ 2017.08.14.() 10:30 ~ 17:00까지

   (1) 3학년 수강신청 : 2017.08.09.() 10:30 ~ 17:00

   (2) 2학년 수강신청 : 2017.08.10.() 10:30 ~ 17:00

   (3) 1학년 수강신청 : 2017.08.11.() 10:30 ~ 17:00

   (4) 공통(1~3학년) : 2017.08.14.(월) 10:30 ~ 17:00

 

개강일 : 2017.08.28.()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7.08.28.() 10:30 ~ 09.04.(월) 17:00

3. 수강철회기간 : 2017.09.11.() 10:30 ~ 09.12.() 17:00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 -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학년제한과목의 경우 해당학년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신청시 자동 수강취소됩니다.

    ※ 실습과정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실습과정1은 법문서작성 이수 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필수과목은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도 함께 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최소 12학점(단 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철회 관련안내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관련안내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4(학점 재수강) 제2항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B+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제3항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과목명 변경 및 재수강 안내

- 변경 전 : 기업재무구조와 인수합병(LSLAW2025)(국문강좌)

- 변경 후 : 기업재무 및 조직재편법(LSLAW718)

 

위 과목은 과목명 변경으로 인해 재수강할 경우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재수강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행정실에 별도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28 화요일 12:00까지)



*수정내역

- 생명공학과 국제법 강의요일 변경 (화요일 -> 목요일) / 2017.07.26.

- 민사소송법종합 : 담당교원 변경 (박익환 -> 범경철)

- 의료법학 폐강

- 저작권법 : 담당교원 및 강의요일 변경 (박익환 -> 이상정, 목 -> 화 13:30~15:30) / 2017.08.08.

- 리걸클리닉 : 담당교원 및 강의요일 변경 (범경철 -> 강혜림, 금 -> 수 15:00~17:00) / 2017.08.09.

- 경제법, 경찰실무, 계약법연습, 집단적노동관계법 강의실 변경(첨부파일 참조)

- 수강정정기간 연장

- 헌법소송법, 기업재무구조와인수합병(영) 강의실 변경(첨부파일 참조)





2017.07.26.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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