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결과 안내(8/1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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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17-07-31 00:00본문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성적 열람 안내
-성적 열람 방법 : 법전원 홈페이지 - [성적관리] -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성적 열람 일시 : 2017.08.01.(화) 10:00부터
* 1학년 성적은 11:00 부터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이의신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과목 | 문제/정답 | 처리결과 |
헌법 (1학년) | 8.① | 정답변경 / ④ |
15.⑤ | 정답변경 / ① | |
17.④ | 복수정답 / ③, ④, ⑤ | |
20.② | 정답변경 / ③ | |
24.④ | 모두정답 | |
헌법 (2학년) | 7.① | 정답변경 / ④ |
10.⑤ | 정답변경 / ① | |
11.④ | 복수정답 / ③, ④, ⑤ | |
형법 (1학년) | 31.③ | 이상없음 / 해설 참조* |
40.② | 정답 및 해설 수정 (정답 ⑤) | |
상법 | 31.③ | 모두정답 |
43.⑤ | 문제없음 / 상법 제374조의3에 명시된 규정을 참조 |
* 1학년 형법 31번 해설
1번 지문 C는 판례에 따르면 맞는 내용입니다.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7.07.31.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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