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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결과 안내(8/1 update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17-07-31 00:00

본문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성적 열람 안내

 



-성적 열람 방법 : 법전원 홈페이지 - [성적관리] -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성적 열람 일시 : 2017.08.01.() 10:00부터


* 1학년 성적은 11:00 부터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17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이의신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과목

문제/정답

처리결과

헌법

(1학년)

8.

정답변경 /

15.

정답변경 /

17.

복수정답 / , ,

20.

정답변경 /

24.

모두정답

헌법

(2학년)

7.

정답변경 /

10.

정답변경 /

11.

복수정답 / , ,

형법

(1학년)

31.

이상없음 / 해설 참조*

40.

정답 및 해설 수정 (정답 )

상법

31.

모두정답

43.

문제없음 / 상법 제374조의3에 명시된 규정을 참조




* 1학년 형법 31번 해설

1번 지문 C는 판례에 따르면 맞는 내용입니다.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2341 판결[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7.07.31.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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