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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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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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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17.09.11.(월) 10:30 ~ 12(화) 17: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2017.09.15.(금) 10:00 ~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됩니다.
   ※ 제외과목 : 독일법, 헌법소송법, 보험법, 통일시대의 국제거래법, 기업재무구조와인수합병(영어), 생명공학과 국제법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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