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석사] 2023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재시험 유의사항 및 고사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4-02-14 09:55

본문

[2023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재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일시 : 2024. 02. 19.()

자세한 시험시간은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진급시험 탈락자 재시험 안내" 공지 참고 

장소 : 법학관 101(2학년), 201(1학년)

지정좌석제이므로 시험장소 앞에 배치표를 확인 후 착석 바랍니다.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을 금지하고 시험 시작 10분이 경과된 후에 입실을 허용함

 

응시자는 최대 시험 종료 21분 전까지는 꼭 입실해야 함. 후에는 입실 불가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객관식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수정테이프(수험생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3)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처리함

 

화장실은 고사 시작 10분후부터 종료 20분전까지 허용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0처리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