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4-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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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24-02-08 09:22본문
2024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수강신청 확인 · 정정 및 철회)
① 수강신청 후에는 본교 전산 시스템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내규 제32조 제3항에서의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라 함은 개강 후 1주일 이내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내규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수강신청학점 철회기간 내에 해당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은 중간고사기간 이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철회 관련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철회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신청기간 : 2024.03.11.(월) 10:00 – 03.12.(화) 12:00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인포21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4. 전산확인 : 2024.03.13.(수) 10:00부터
인포21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 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졸업학기 9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됩니다.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 철회 시 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2. 08.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수강철회신청서 1.xlsx (13.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8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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