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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8-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 - 3.2 updated (2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18-01-24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기간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 2018.02.08.(목) ~ 02.13.(화) 17:00까지
   (1) 3학년 수강신청 : 2018.02.08.(목) 10:30~17:00
   (2) 2학년 수강신청 : 2018.02.09.(금) 10:30~17:00
   (3) 1학년 수강신청 : 2018.02.12.(월) 10:30~17:00
   (4) 공  통(1~3학년) : 2018.02.13.(화) 10:30~17:00


※ 개강일 : 2018. 2. 26(월)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8.2.26.(월) 10:30 ~ 3.6.(화) 17:00
3. 수강철회기간 : 2017.3.19.(월) 10:30 ~ 3.22.(수) 17:00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sugang.khu.ac.kr) - 첨부파일(대학원수강신청안내) 참조


5. 유의사항 
가. 학년제한과목의 경우 해당학년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신청 시 자동 수강취소 됩니다.
   ※ 실습과정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필수과목은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도 함께 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최소 12학점(단 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실습과정 제외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수실무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수강 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학년

과목명

선수과목

2

법문서작성

민법의 기초이론·

헌법의 기초이론·

형법의 기초이론

행정법의 기초이론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I

법문서작성 (동시 수강신청)

3

모의재판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바. 수강철회 관련안내
수강철회 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수강 관련안내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4(학점 재수강) 제2항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B+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제3항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 신입생의 경우 학번은 2.9.(금)에 부여될 예정이며 향후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실습과정 관련 수강신청 안내
1. 실습과정Ⅰ의 경우, 실습과정Ⅰ을 포함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0학점 수강신청 후 실습과정Ⅰ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습과정Ⅱ 의 경우, 실습과정Ⅱ를 포함하여 최대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조윤리 관련 수강신청 안내
법조윤리는 1학년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공통 수강신청 기간[2.13(화)]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반과목의 경우 한 반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모의재판도 민사 또는 형사만 수강신청)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하며(법조윤리 제외), 다른 학년의 강좌는 공통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분반과목 외에도 회사법연습, 상행위·유가증권법연습은 수강신청 인원 3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 - 첨부파일>

1. 경제법연습 시간 변경 : 월 10:00~12:00

2. 소비자법 시간 변경 : 월 16:00~18:00

3. 시간표 및 학년별 강좌개설현황 표기 정정(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 수정-붉은색 표시)

4. 회사법연습 수강인원 변경 : 35명 -> 45명

5. 민법의기초이론3, 친족상속법, 회사법연습, 형사특별법, 헌법종합연습 강의실 변경

6. 민법의기초이론3, 민사종합실무(강혜림교수님), 국제법총론 강의실 변경

    (강좌개설현황 - 붉은색표시 참조)

7. 수강인원 변경 : 회사법연습 +5명 / 상행위·유가증권법연습 +10명 (2.27 13:10 변경예정)

8. 경제법연습 시간 변경 : 월 18:00~20:00

9. 형사특별법 시간 변경 : 목 16:00~18:00, 법404호 (강좌개설현황 붉은색 표시)

10. 법조윤리(강희원교수님) 강의실 변경 (403호), 도산법의실무 강의실 변경(406호) 





2018.01.24.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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