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8-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 - 3.2 updated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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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18-01-24 00:00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기간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 2018.02.08.(목) ~ 02.13.(화) 17:00까지
(1) 3학년 수강신청 : 2018.02.08.(목) 10:30~17:00
(2) 2학년 수강신청 : 2018.02.09.(금) 10:30~17:00
(3) 1학년 수강신청 : 2018.02.12.(월) 10:30~17:00
(4) 공 통(1~3학년) : 2018.02.13.(화) 10:30~17:00
※ 개강일 : 2018. 2. 26(월)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8.2.26.(월) 10:30 ~ 3.6.(화) 17:00
3. 수강철회기간 : 2017.3.19.(월) 10:30 ~ 3.22.(수) 17:00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sugang.khu.ac.kr) - 첨부파일(대학원수강신청안내) 참조
5. 유의사항
가. 학년제한과목의 경우 해당학년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신청 시 자동 수강취소 됩니다.
※ 실습과정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필수과목은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도 함께 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최소 12학점(단 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실습과정 제외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필수실무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수강 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학년 | 과목명 | 선수과목 |
2 | 법문서작성 | 민법의 기초이론Ⅰ·Ⅱ |
헌법의 기초이론Ⅰ·Ⅱ | ||
형법의 기초이론Ⅰ | ||
행정법의 기초이론 | ||
법률정보조사 | ||
실습과정I | 법문서작성 (동시 수강신청) | |
3 | 모의재판 |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바. 수강철회 관련안내
수강철회 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수강 관련안내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4조(학점 재수강) 제2항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B+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단,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제3항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 신입생의 경우 학번은 2.9.(금)에 부여될 예정이며 향후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실습과정 관련 수강신청 안내
1. 실습과정Ⅰ의 경우, 실습과정Ⅰ을 포함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0학점 수강신청 후 실습과정Ⅰ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습과정Ⅱ 의 경우, 실습과정Ⅱ를 포함하여 최대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조윤리 관련 수강신청 안내
법조윤리는 1학년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공통 수강신청 기간[2.13(화)]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반과목의 경우 한 반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모의재판도 민사 또는 형사만 수강신청)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하며(법조윤리 제외), 다른 학년의 강좌는 공통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분반과목 외에도 회사법연습, 상행위·유가증권법연습은 수강신청 인원 3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 - 첨부파일>
1. 경제법연습 시간 변경 : 월 10:00~12:00
2. 소비자법 시간 변경 : 월 16:00~18:00
3. 시간표 및 학년별 강좌개설현황 표기 정정(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 수정-붉은색 표시)
4. 회사법연습 수강인원 변경 : 35명 -> 45명
5. 민법의기초이론3, 친족상속법, 회사법연습, 형사특별법, 헌법종합연습 강의실 변경
6. 민법의기초이론3, 민사종합실무(강혜림교수님), 국제법총론 강의실 변경
(강좌개설현황 - 붉은색표시 참조)
7. 수강인원 변경 : 회사법연습 +5명 / 상행위·유가증권법연습 +10명 (2.27 13:10 변경예정)
8. 경제법연습 시간 변경 : 월 18:00~20:00
9. 형사특별법 시간 변경 : 목 16:00~18:00, 법404호 (강좌개설현황 붉은색 표시)
10. 법조윤리(강희원교수님) 강의실 변경 (403호), 도산법의실무 강의실 변경(406호)
2018.01.24.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첨부파일
- 대학원수강신청안내.pdf (456.1K) 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8-1 필수과목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공지용).hwp (17.0K) 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8-1학기 학년별 강좌개설현황(0302).pdf (61.8K) 1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8-1 timetable(20180302).pdf (74.5K) 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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