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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8-02-01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등록안내
    가. 등록기간 : 2018. 2. 12(월) ~ 2. 23(금)
    나. 고지서출력 : 등록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메뉴에서 개인별 출력
    다. 납부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포함)
    라. 등록금 외 기타납부금 : 20,000원 (의료회비)
 
2. 재학생 분할납부 안내
    가. 분할납부 기한 : 1회분(2.12~23까지), 2회분(3.19~23까지), 3회분(4.16~20까지)

 납 부 금 액()

1

2

3

[2.12()~2.23()]

[3.19()~3.23()]

[4.16()~4.20()]

?3,500,000

?2,500,000

?2,491,000


    나. 분할납부 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8(목) 15시까지
    라. 신청서 접수장소 : 행정실에 직접 제출
    마.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1부
 


*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분할납부 운영지침(첨부참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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