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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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8-02-01 00:00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등록안내
가. 등록기간 : 2018. 2. 12(월) ~ 2. 23(금)
나. 고지서출력 : 등록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메뉴에서 개인별 출력
다. 납부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포함)
라. 등록금 외 기타납부금 : 20,000원 (의료회비)
2. 재학생 분할납부 안내
가. 분할납부 기한 : 1회분(2.12~23까지), 2회분(3.19~23까지), 3회분(4.16~20까지)
납 부 금 액(원) | ||
1차 | 2차 | 3차 |
[2.12(월)~2.23(금)] | [3.19(월)~3.23(금)] | [4.16(월)~4.20(금)] |
?3,500,000 | ?2,500,000 | ?2,491,000 |
나. 분할납부 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8(목) 15시까지
라. 신청서 접수장소 : 행정실에 직접 제출
마.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1부
*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분할납부 운영지침(첨부참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8-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hwp (15.0K) 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8-1학기_등록금_분할납부_운영지침.hwp (13.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매뉴얼(20170621).hwp (302.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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