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8-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법영장학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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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 18-02-01 00:00본문
2018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법영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신청한 소득분위 최종 통보가 2월 20(화) 이후일 것으로 장학재단 측에서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법영장학 사정은 소득분위 통보 이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지급시기: 2018년 3월 중
2. 지급방법: 계좌이체 또는 학자금 상환 (단, 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고지서 선감면)
3. 기타 안내 사항: 등록대상자는 2월 12(월)부터 23(금)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소득분위 통지가 늦어져 이번 학기에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단, 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예외)
※ 2016년도 2학기에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통지가 지연되어 올해와 같이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득분위가 통지되면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계좌이체 또는 학자금 상환으로 법영장학금을 지급 할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2.01.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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