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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재수강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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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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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재수강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중 수강인원 제한으로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3/6, 화) 종료 후 3/7(수) 10:00~3/8(목) 15시까지

3. 신청방법 : 첨부 양식에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3.05.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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