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법무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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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18-06-12 00:00본문
법무사관후보생 개선내용 안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등의 병적편입)
나.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다. 관보 제 19264호(2018. 5.28.)
2.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2018.5.29.부로「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요 개선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예정인 재학생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예정자들에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나. 수의과대학교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변경,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첨부파일
- 병역법시행령개정사항.hwp (37.5K) 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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