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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8-2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안내 - 9.17.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882회 작성일 18-07-27 00:00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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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기간 : 2018.8.8.() ~ 8.13.() 10:30 ~ 17:00까지

(1) 3학년 수강신청 : 2018.8.8.() 10:30 ~ 17:00

(2) 2학년 수강신청 : 2018.8.9.() 10:30 ~ 17:00

(3) 1학년 수강신청 : 2018.8.10.() 10:30 ~ 17:00

(4) 공 통(1~3학년) : 2018.8.13.() 10:30 ~ 17:00

 

개강일 : 2018. 8. 27.()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8.8.27.() 10:30 ~ 8.31.() 17:00

3. 수강철회기간 : 2018.9.10.() 10:30 ~ 9.11.() 17:00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

 

5. 유의사항

. 학년제한과목의 경우 해당학년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신청 시 자동 수강취소 됩니다.

실습과정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습과정1은 법문서작성 수강신청 이수 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필수과목은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도 함께 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최소 12학점(단 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철회 관련안내

수강철회 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관련안내

제2항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4(학점 재수강)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B+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 ,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제3항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 수정 사항

- 필수과목 중간, 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변경(형사종합실무, 민상법종합실무)

- 전자상거래법 미개설

- 민법의 기초이론2(강혜림 교수님) 시간 변경/ 수요일 13:00~15:00

- 법경제학(권재열 교수님) 시간 및 장소 변경/ 월요일 16:00~18:00, 법201호

- 생명공학과 국제법(최승환 교수님) 시간 및 장소 변경/ 화 14:00~16:00, 법405호

- 헌법소송법(정태호 교수님) 시간 및 장소 변경/ 화 12:00~13:30, 목 12:00~13:30, 법406호

- 형사종합실무(김선국 교수님, 화요일 수업) 시간 및 장소 변경/ 토 10:00~12:00, 법101호

- 국제경제법(최승환 교수님) 장소 변경/ 법404호
- 실습과정2(범경철 교수님) 시간 변경/ 토 12:00~13:00

- 형사종합실무(서보학 교수님, 목요일 수업) 장소 변경/ 법 101호

- 생명공학과 의료형법(주호노 교수님) 장소 변경/ 법 409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김두형 교수님) 장소 변경/ 법 306호

- 법경제학(권재열 교수님) 강의실 변경/ 법 403호

- 보험법(장경환 교수님) 강의실 변경/ 법 412호

- 필수과목 시험시간표 수정

 

2018.7.26.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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