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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8-08-03 00:00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등록안내


    . 등록기간 : 2018. 8. 13.() ~ 8. 24.()


    . 고지서출력 : 등록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메뉴에서 개인별 출력


    . 납부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포함)


    . 등록금 외 기타납부금 : 20,000 (의료회비)


 


2. 재학생 분할납부 안내


 



 납 부 금 액()


1


2


3


[8.13()~8.24()]


[9.17()~9.21()]


[10.15()~10.19()]


?3,500,000


?2,500,000


?2,491,000

    . 분할납부 기한 : 1회분(8.13~24까지), 2회분(9.17~21까지), 3회분(10.15~19까지)

    . 분할납부 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8. 6() 8. 10(금) 15시까지


    . 신청서 접수장소 : 행정실에 직접 제출


    .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1


 


* 학자금 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분할납부 운영지침(첨부참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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