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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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18-08-16 00:00본문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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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경과
- 2018.7.25 : 진급시험사정위원회 심의 완료
- 2018.8.13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18.8.16 :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기안 결재 완료
▣ 주요 개정 내용
- 동 시행세칙 제7조 1항의 합격기준은 1학년 40%, 2학년 40%로 하고,
2항의 반영비율은 하계 40%, 동계 60%로 조정하기로 함
- 2019학년도 진급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함
현행 |
변경안 |
제7조(합격) ① 합격기준은 원칙적으로 [별표2]와 같이 1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30% 이상, 2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20% 대 80%로 한다. ③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사정지침」에 의한다. |
제7조(합격) ① 합격기준은 원칙적으로 [별표2]와 같이 1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 2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40% 대 60%로 한다. ③ 좌동 |
[별표2] 진급시험 시행시기 및 출제방식, 합격기준
구 분 |
내 용(현행) |
내 용(변경안) |
시행시기 |
하계방학 중 1회, 동계방학 중 1회 |
좌동 |
출제방식 |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 및 최근 3년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선택형 기출 문제를 활용함 |
좌동 |
합격기준 |
- 1학년 : 전 과목 총점(300점)의 30% 이상(90점)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2학년 : 전 과목 총점(375점)의 40% 이상(150점)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2017학년도부터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비율을 20% 대 80%로 함 |
- 1학년 : 전 과목 총점(300점)의 40% 이상(120점)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2학년 : 전 과목 총점(375점)의 40% 이상(150점)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2019학년도부터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비율을 40% 대 60%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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