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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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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18-08-16 00:00

본문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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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경과


- 2018.7.25 : 진급시험사정위원회 심의 완료


- 2018.8.13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18.8.16 :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기안 결재 완료


    


주요 개정 내용


- 동 시행세칙 제71항의 합격기준은 1학년 40%, 2학년 40%로 하고,


2항의 반영비율은 하계 40%, 동계 60%로 조정하기로 함


- 2019학년도 진급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함



현행


변경안


7(합격) 합격기준은 원칙적으로 [별표2]와 같이 1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30% 이상, 2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20% 80%로 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사정지침에 의한다.


7(합격) 합격기준은 원칙적으로 [별표2]와 같이 1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 2학년은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40% 60%로 한다.


좌동


 


[별표2] 진급시험 시행시기 및 출제방식, 합격기준



구 분


내 용(현행)


내 용(변경안)


시행시기


하계방학 중 1, 동계방학 중 1


좌동


출제방식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 및 최근 3년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선택형 기출 문제를 활용함


좌동


합격기준


- 1학년 : 전 과목 총점(300)30% 이상(90)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2학년 : 전 과목 총점(375)40% 이상(150)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2017학년도부터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비율을 20% 80%로 함


- 1학년 : 전 과목 총점(300)40% 이상(120)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2학년 : 전 과목 총점(375)40% 이상(150)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2019학년도부터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비율을 40% 6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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