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8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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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18-10-15 00:00본문
2018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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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 2학년 재학생 전원 및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1, 2학년
2. 일시 : 2019. 1. 19.(토)
3. 장소 : 법201호(1학년), 법101호(2학년)
4. 문제유형, 시험과목 및 범위, 출제방식
1) 문제유형 : 선택형
2) 시험과목 및 범위
- 1학년 : 헌법, 민법, 형법 / 모두 2018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 2학년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모두 2017-2018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3) 출제방식
-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3~7회) 및 최근 3년간(2015~2017, 1~3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의 선택형 기출 문제를 활용함
5. 시간표
응시대상 |
시험과목명 |
문형/문항수/만점 |
시험시간 | ||
1학년 |
헌법 |
선택형/40문항/100점 |
9:00~10:10 [70분] | ||
민법 |
선택형/40문항/100점 |
10:30~11:40 [70분] | |||
형법 |
선택형/40문항/100점 |
12:00~13:10 [70분] | |||
2학년 |
공법 |
헌법 |
선택형/20문항 |
총40문항, 100점 |
9:00~10:10 [70분] |
행정법 |
선택형/20문항 | ||||
형사법 |
형법 |
선택형/20문항 |
총40문항, 100점 |
10:30~11:40 [70분] | |
형사소송법 |
선택형/20문항 | ||||
민사법 |
민법 |
선택형/30문항 |
총70문항, 175점 |
13:00~15:00 [120분] | |
상법 |
선택형/20문항 | ||||
민사소송법 |
선택형/20문항 |
6. 합격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1학년은 전 과목 총점(300점)의 30% 이상(90점), 2학년은 전 과목 총점(375점)의 40% 이상(150점)으로 하되, 학기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급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함
- 합격사정은 하계 및 동계 성적 반영 비율을 20% 대 80%로 함
7. 기타사항
- 진급시험 성적 우수자를 학년당 상위 10명 내외에서 선발하여 학업우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임
[공통숙지사항]
- 모든 재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진급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 시 불이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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