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석사]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8-10-24 00:00

본문

   응시자격 소명자료는 출원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에는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②「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직접 제출」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일괄 제출하므로 명단으로 소명된 응시자는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②의 경우 2018. 10. 25.(목) 24:00까지 증명서면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8. 10. 25.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간 내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응시자는 출원기간 내에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