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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 안내[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9-01-22 00:00

본문

2019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등록 및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등록안내


    가. 등록기간 : 2019.02.11.(월) ~ 02.22.(금)


    나. 고지서출력 : 등록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메뉴에서 개인별 출력


    다. 납부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포함)


    라. 등록금 외 기타납부금 : 20,000원 (의료회비)


 


2. 재학생 분할납부 안내


    가. 분할납부 기한 : 1회분(2.11~2.22), 2회분(3.18~3.22), 3회분(4.15~4.19)




납 부 금 액()


1[2.11~2.22]


2[3.18~3.22]


3[4.15~4.19]


?3,500,000


?2,500,000


?2,491,000


  


    나. 분할납부 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9.01.30.(수) ~ 02.01.(금) 15:00까지


    라. 신청서 접수장소 :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에 직접 제출


    마.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1부


 

*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2019학년도 신입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분할납부 운영지침(첨부참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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