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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9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3.25.(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9-02-27 00:00

본문

첨부의 지원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서류 전부를 3월 25일(월)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서류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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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추가 제출


 


*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이 됨


?「병역법 시행령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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