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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실습과정 이수 학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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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9-02-21 00:00

본문

교과목 수강지침 및 원칙에 준하여 실습과정 학점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과정 과목과 관련하여 반드시 실습 전 수강신청을 하신 후 실습을 갔다오셔야


    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단, 2018-2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실습을 갔다온 2학년(2018년 당시) 학생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성적 인정


 


2. 실습과정 과목은 원칙적으로 2학년 수강과목이므로 1학년 때 개인적 경험을 위하여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1학기, 2018-2학기에 실습을 갔다오신 1학년 학생분들은 성적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019년도에 수강신청 후 실습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019.02.21.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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