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법문서작성 강좌개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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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19-03-04 00:00본문
법문서 작성은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학기 법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수강인원 제한으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2학기에 법문서 작성 1강좌가 개설 예정입니다.
2학기 개설예정인 법문서 작성은 금번 2학년 중 1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이 1차 대상입니다.
2019.03.04.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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