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교육부 「2019년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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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19-03-04 00:00본문
안녕하세요,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입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교육부 「201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대학별 장학금 지급 기준 원칙에 따라 학생당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수혜가능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타 대학 로스쿨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3.04.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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