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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9학년도 검찰실무2 기말고사 응시생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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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19-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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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검찰실무Ⅱ 기말고사 응시생 준수사항




다음과 같이 검찰실무2 기말고사 응시생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증 반드시 지참


2) 시험시작 20분전(09:40)까지 응시생 전원 학생증 지참하고 입실 완료


    10:10 이후 입실 불허, 조기 퇴실 불어


3) 화장실은 시험 시작 1시간 이후부터 남여 각 1명씩 이용 가능


4) 시험 종료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퇴실 할 것


    시험 종료 후에 즉시 나가지 않거나 계속하여 답안 작성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0점 처리


5) 검찰실무2 시험은 지정좌석제이므로 강의실에서 배치표를 확인 후 착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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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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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은 09:40까지 입실(10:10이후 입실불허)하여 시험관리관의 신원 확인을 거친 다음 제지, 답안지, 메모지, 시험용 법전을 배부(확인)받고, 아래 준수사항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바랍니다(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끌 것).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등 문제 내용을 미리 보려고 하거나 시험용 법전 외의 법전이나 자료를 참고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답안은 영점처리 됩니다.


2. 문제지와 답안지에 학교, 학번,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답안은 별도 배포된 답안지에 작성하되,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 작성 난(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문제지를 찢으면 아니 되고,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이나 표시를 기재하면 아니 되며, 답안 정정시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고,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종료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 요구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답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배부받은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7. 답안지에는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시험관리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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