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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9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이의신청 결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19-07-22 00:00

본문

2019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이의신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정답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첨부참조]

과목

문제/정답

이의신청 결과

형법(1학년)

2.

정답 로 정정

34.

이유 없음으로 기각

39.

복수정답 , 해설 (o) (x)

40.

복수정답 , 해설 (o) (x)

헌법(1학년)

21.

이유 없음으로 기각

근거 : , , 모두 틀린 지문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만 지역구냐 비례대표냐를 불문하고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함.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1222일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당이 자진 해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강제 해산된 만큼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1학년)

5.

정답 로 정정

9.

정답 로 정정

23.

모두 정답 처리

37.

정답 로 정정

과목

문제/정답

이의신청 결과

형사법 (2학년)

2.

정답 2로 정정

민사법 (2학년)

2.

정답 로 정정

4.

정답 로 정정

8.

모두 정답 처리

23.

정답 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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